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이봉순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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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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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0-322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대상사무 확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2. 주요내용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 전화 02-2110-5473, 팩스 02-503-9603
- 이메일 bongsoon@mke.go.kr
※ 개정안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