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창원
- 담당부서산업기술기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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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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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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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엔법하위법령).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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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339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4일
지식경제부 장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