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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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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339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4일

지식경제부 장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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