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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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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386호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표준기본법 개정(법률 제10227호 2010.4.5) 및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845호 2009.11.23)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인용조문의 정비 및 기본단위 및 유도단위의 법령 간 조화 등 국가표준의 운영․관리업무의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규정한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기준이 제22조의3에서 제22조의4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문을 정비(안 제15조의4제1항)

   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표준의 운영 및 총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술표준원으로 위임
      
(안 제20조제2호신설) 

   다.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9.11)으로 발생한 두 법령간 단위의 부조화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국제
        단위계를 따르도록 별표를 개정(〔별표 1〕,〔별표 2〕, 〔별표 3〕, 〔별표 4〕)

3. 의견 제출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참조 기술표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427-716)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번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전화 02-509-7221,
            kimyowan@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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