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에너지복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27

 

지식경제부공고  제2010-382호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복지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저소득층일수록 저가 에너지공급망의 사각지대에 거주해 고가에너지(등유, LPG)를 소비하여 연료비 지출비중이 평균가구의 4.7배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사용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향후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수준 악화가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에너지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체화하고 에너지빈곤 감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및 재원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에너지복지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자(수급권자)의 정의


  (1)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계층으로 정의함.(안 제3조)

      * 대통령령에 위임시 소득, 에너지지출비용 등을 감안


나. 에너지복지종합계획의 수립

  (1)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복지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2) 에너지복지종합계획에는 에너지복지정책의 목표,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규모 전망, 에너지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업, 에너지급여의 실시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됨.


다.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 설치

  (1) 에너지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를 지식경제부에 설치함.(안 제6조)

  (2)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는 위원장(지식경제부장관)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임명함.

  (3)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는 에너지복지종합계획, 에너지복지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라.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

  (1)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에너지재단을 에너지쿠폰 등 에너지복지사업의 집행기관으로 설립함.(안 제8조)

  (2) 한국에너지재단은 종합계획 수립 및 에너지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에너지이용권의 지급 및 수급권자의 에너지소비효율개선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함.(안 제10조)

  (3) 한국에너지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인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접수 받은 기부금품 및 에너지복지기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됨.(안 제13조)


마. 에너지복지기여금의 부과․징수

  (1)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복지기여금을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에게 부과ㆍ징수함.(안 제16조)

  (2) 한국에너지재단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에너지복지기여금을 관리ㆍ운용하며, 이 경우 에너지복지기여금은 에너지쿠폰 관련 사업에만 사용함.

      * 에너지쿠폰 : 일종의 바우처로 전기, 가스, 등유 등 에너지구입에만 사용

  (3) 에너지복지기여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은 에너지복지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함.


바. 에너지복지시책의 유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1) 에너지급여를 에너지구입비용지원과 주택 및 설비개선지원으로 구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2) 에너지구입비용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에너지쿠폰을 규정함. (안 제22조)


사. 에너지복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 신청, 조사, 급여결정 등의 전산화 및 소득, 에너지소비실태기초자료 관리를 위해 전산처리시스템을 구축함.(안 제30조)


아. 벌칙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안 제34조)

   (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함.(안 제34조)


3. 의견 제출

  「에너지복지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에너지자원정책과 02)2110-5412, e-mail : magnus71@mk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식 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전화 02-2110-5412, magnus71@mke.go.kr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