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수은
- 담당부서행정관리담당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678
-
첨부파일
붙임1. 입법예고공고안.hwp [0 KB]
바로보기
붙임2. 지식경제부직제시행규칙개정안.hwp [0 KB]
바로보기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71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정 과제인 산업융합 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통합, 지식서비스와 제조업 간 융합 및 플랜트ㆍ엔지니어링 통합 수행의 내용으로 실·관 간 기능 조정
나. 미래 선도산업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로봇산업과를 신설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