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7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71호

 

지식경제부 소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정 과제인 산업융합 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통합, 지식서비스와 제조업 간 융합 및 플랜트ㆍ엔지니어링 통합 수행의 내용으로 실·관 간 기능 조정

 

나. 미래 선도산업인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로봇산업과를 신설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SPAN>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