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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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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09년 7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에 대한 민관합동회의(VIP주재) 결과, 중소기업의 R&D역량 확충 및 지원방안으로써 벤처기업 연구소 지원강화가 논의되었으며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 R&D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술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상의 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요건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벤처기업 및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창업일로부터 5년까지 완화규정을 적용하던 제한을 폐지하여 5년 경과 후에도 연구요원 증원(2인⇨5인 이상) 없이 기업부설연구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항 제3호)

 

3. 의견 제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개발과

 

(전화 02-2110-5189, 이메일 crystal5@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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