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권종헌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12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86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86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