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수만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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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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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_110302174635.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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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88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