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담당자김종범
-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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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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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92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