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남하욱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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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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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9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