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김오룡
-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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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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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95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