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김덕구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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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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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0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