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최병권
- 담당부서자원개발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07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107호
「광산보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107호
「광산보안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