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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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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109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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