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 보안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박태규
- 담당부서유전개발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21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110호
「석유광산 보안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광산 보안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110호
「석유광산 보안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광산 보안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