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해윤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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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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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_110304162801.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_110304162801.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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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111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ONT-FAMILY: 한양신명조; FONT-SIZE: 16pt; FONT-WEIGHT: bold;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