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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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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23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0491호, 2011.3.30. 공포, 2011.7.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의 적용 방식 및 산업단지 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절차를 정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의 3층까지 바닥면적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설된 과태료와 그 밖의 과태료를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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