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순만
- 담당부서전력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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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안)_입법예고문_ff.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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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전기사업법 시행령.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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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22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500호, 2011.3.30 공포, 2011.10.1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 등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