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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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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234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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