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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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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 분석서(품공법 시행규칙).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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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257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