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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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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255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개정하려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0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0491호, 공포 2011.3.30, 시행 2011.7.1)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입주계약이 미체결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양도기간 등을 정하고,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자는 입주현황 등을 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며, 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에 대한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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