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윤진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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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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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법률(안)_110711093548.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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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 대외무역법.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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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33호
대외무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