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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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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55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지식경제부 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의결한 LPG충전사업 허가권한 등을 지방에 이양하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불법 LPG 충전행위의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제3조, 제4조)


 나. 충전소 이외에서 충전행위와 관련하여 자동차용기에의 충전행위만 금지하던 것을 모든 용기에의 충전행위를 금지하도록 보완(제37조)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에 2011년 8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전화: 02-2110-5467, 팩스: 02-504-4506, 이메일: leeek@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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