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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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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9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11.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11.5.24일 공포, 11.11.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용기등 수입자 중 보험 가입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11.5.24일 공포, 11.11.25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및 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시(11.5.24)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용기등 수입자가 추가됨에 따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명시함(안 제18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 시(11.5.24)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추가함 (안 제22조제2항)


 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것으로서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용기등 안의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1 제20호 신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시(11.5.24) 과태료․영업정지 중복제재를 개선함에 따라 허가‧등록 대상자가 안전관리규정, 보험가입 또는 안전관리자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등 하위규정을 정비함(안 별표 4 제2호)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443

  ㅇ 팩스: 02-503-9632

  ㅇ 이메일: hgjung@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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