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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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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39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11.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11.5.24일 공포, 11.11.25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보세구역 안의 고압가스 종류 변경시 이를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압가스 저장 허가를 받은 자가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 안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변경완성검사시 현행 시설기준 중 일부만 적용토록 함(안 제4조제1항제2호나목 신설, 별표8 제1호가목10)나) 신설)


 나. 배관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켜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완성검사 대상으로 규정하여 완성검사 대상을 명확하게 함(안 제4조제1항제5호‧제6호 삭제, 제28조제3항 신설)


 다. 검사기관이 용기부속품의 부품을 교체하는 행위를 경미한 수리의 범위에 포함시켜 부품 교체 후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함(안 제37조제4항제5호라목 신설)


 라.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육교 또는 고가차도 아래의 주정차를 금지함(안 별표9의2 제2호, 별표30 제1호)


 마.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종류를 액화석유가스용과 압축천연가스용으로 분리하여 각 제품의 특성에 맞는 검사기준을 적용토록 함(안 별표12 제3호나목3)‧4))


 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시(11.5.24) 과태료․영업정지 중복제재를 개선함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인 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삭제함(안 별표13의2 제2호)


 사. 내용연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있는 용기 밸브에 대하여 해당 용기의 재검사시 용기 밸브도 함께 재검사를 받도록 함(안 별표22 제1호)


 아. 현행 초저온가스용으로 한정하고 있는 대기식 기화장치의 재검사 면제 대상을 모든 대기식 기화장치로 확대하여 적용함(안 별표22 제2호)


 자. 공인검사기관의 종류에 LPG충전시설의 자율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의 종류를 추가함(안 별표36 제2호)


 차.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시 자격증 사본 첨부를 제외하는 등 행정서식 간소화 및 법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함(별지 제8호서식, 제8의2호서식, 제19호서식, 제31호서식, 제37호서식)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안전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02-2110-5443

  ㅇ 팩스: 02-503-9632

  ㅇ 이메일: hgjung@mke.go.kr

  ㅇ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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