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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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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390호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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