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 담당자양광석
- 담당부서무역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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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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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466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지식경제부 장관
첨부 : 입법예고(안)(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4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