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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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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466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3일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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