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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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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477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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