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자류동희
- 담당부서녹색성장기후변화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31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48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482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