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입법예고
  • 담당자이은경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573
  • 첨부파일

2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중 개정하려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