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입법예고
- 담당자이은경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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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