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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업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자박성배
  • 담당부서전자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12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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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489호

 

「정보통신산업진흥법중 개정하려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정보통신산업진흥업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공정한 사회을 위한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2010. 10. 26. 국경위 제23차 회의 보고)에 따라 지식정보보안컨설팅전문업체 지정 제도를 원칙허용 규제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 지정의 원칙허용 방식의 규정을 도입하고,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지정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전자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전화: 02-2110-5673, 팩스:02-503-94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지식경제부 전자산업과

○ 팩 스 : 02) 503-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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