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이병욱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295
- 첨부파일
「도시가스사업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