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김준호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166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48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48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