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태준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460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0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hwp [0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태양광의무공급량).hwp [0 KB]
바로보기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50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