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조근상
- 담당부서무역진흥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40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546호
「전시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지식경제부 장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 - 546호
「전시산업발전법」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26일
지식경제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