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담당자김종현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10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56호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11.04.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556호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11.04.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