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민경원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7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593호
「전기사업법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공고 제2011 - 593호
「전기사업법시행령」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