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윤상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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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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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2-45호
에너지지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1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