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윤진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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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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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1 입법예고문(무역조정지원).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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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3 법령안.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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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75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로 인해 일부 제조업, 서비스업의 피해가 우려되나, 그간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엄격한 지정기준과 복잡한 지정절차로 실효적인 기업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정기준 완화,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이 '12.1.17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12.7.18)을 위한 세부요건, 운영절차 등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 기업에게만 인정되던 상담지원을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에는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의 지원요건상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신설(안 제4조의2)하고,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와 필요시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조의3)
ㅇ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업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기준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안 제5조)
ㅇ 무역조정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구성위원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시위원회 구성원을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조항을 삭제(안 제12조, 제13조)
ㅇ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설되는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조항 신설(안 제24조)
3. 의견제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 전화 : 02-2110-5316, 전송 : 02-502-1754
- 이메일 : christin@mke.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