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광희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47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2012-115) 하위법령 특별정비 (시행규칙) 일괄개정 입법예고문.hwp [0 KB]
바로보기
입법예고용 규제영향 분석서.hwp [0 KB]
바로보기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115호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등 5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13.
지식경제부장관
하위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에서 추진하는 “2012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에 따라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된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등 5건의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채광·기계·광산보안기능사를 광산보안기능사로 통합시행하는 등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으로 불편한 광산보안관리직원 선임 조건을 개선(안 제1조)
나. 조광권 연장인가 신청 구비서류 중 '광업원부등본'의 첨부를 폐지하고 담당 공무원이 ‘광업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안 제2조)
다. 국가적 주요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규정 등을 도입(안 제3조·제5조)
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0912호, 2011.7.25.제정, 2011.10.26.시행)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3조)
마. TVㆍ디지털복사기 등 신기술 융합제품의 보급이 증가됨에 따라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과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기안전규제 및 전자파적합성규제가 중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법」에 따라 전기안전규제를 받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으로 이관ㆍ지정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가전제품이 중ㆍ대형화 되면서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기용품이 안전관리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보완을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분류를 포괄적으로 규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각 법령별로 아래 연락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