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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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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17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1.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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