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지현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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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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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2012-217)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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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모음(지식경제부시행규칙일괄개정).zip [0 KB]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17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1.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