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배진한
- 담당부서안전품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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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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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2012-265호
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품안전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