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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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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270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7일

지식경제부 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의결한 LPG충전사업 허가권한 등을 지방에 이양하고 국민중심 인·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LPG 충전사업 등의 허가를 원칙적으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제3조)


 나. LPG 충전사업·판매사업·집단공급사업 등의 허가를 원칙적 허용제도 도입(제4조)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에 2012년 6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

   (전화: 02-2110-5467, 팩스: 02-504-4506, 이메일: leeek@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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