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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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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2-287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0594호, 2010.4.14)됨에 따라 해당 법에서 삭제한 유가완충계정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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