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최태준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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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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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29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hwp [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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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299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6.13
지시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