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광훈
- 담당부서기계항공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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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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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387호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민․군의 개방․융합형 R&D시스템 구축을 통해 R&D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방위산업의 성장․수출산업화를 실현하고자 범부처 공동으로 수립한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방안(10.10.01)」 및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12.06.19」의 주요내용을 반영하고 그 실행을 위한 제도적․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민․군기술협력에 관한 사업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에서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법률 본문 중 “민․군겸용기술사업”을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모두 개정 (안 제명 및 안 각 조항)
나.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정의 개정 및 참여부처를 국방부․지식경제부에서 과학․산업기술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안 제2조)
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및 민․군협력기술개발사업, 민․군기술이전사업, 민․군규격표준화사업, 민․군기술정보교류사업 등 각 사업의 내용 개정(안 제3조, 제7조 내지 제10조)
라. 現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개정(안 제4조 내지 제5조)
마.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는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인 기구이므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민․군기술협력위원회의 설치” 조항 신설(안 제6조)
바. 전문지원기구를 민․군기술협력전담기구의 설치로 개정하고 전담기구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법인 등에서 인력파견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2조)
사. 기존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이 법에 따른 민․군기술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경과조치 규정 마련 (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전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기계항공시스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624
ㅇ 팩스 : 02-503-9474
ㅇ 이메일 : khlim@mk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