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담당자송호기
- 담당부서산업경제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26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435호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9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 435호
상공회의소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09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