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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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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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456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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